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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평석님께서 쓴 글
2021년도에 청약한 ELS가 그 동안 상환이 되지 않다가, 2024년도에 3년만기 상환이 되면서 금융소득이 약 1억 2천만 원이 되면 2025년도 종합소득세에서 세금폭탄을 맞을 것 같아 걱정이 되어 문의를 하오니 현재 기준으로 대략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채권 수익은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는지요?
3. 기본공제가 1,500,000원일 때 소득이 얼마까지 종합소득세가 지출되지 않는지요?
4. 소득이 아래와 같을 때 과세표준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1) 금융소득 : +120,000,000원
2) 연금소득 : +40,000,000원
3) 개인공제 : -1,500,000원
답변)
1~2.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현행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다만, 현재 유예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개정세법의 2025년 시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때 대략 81백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원천징수된 세액(지방세 포함 15.4%)과 산출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4. 금융소득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Gross-up 제외 금융소득으로 가정, 연금소득도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에 따라 다르나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가정
- 지방소득세 포함 21백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 가정된 내용이 달라지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상기 답변내용은 세무사의 일반적인 사적견해내용으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 또한, 제한된 정보내용에 대한 무료상담한 세무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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